[7급 국가직 세법 2020년 12번]

「국세징수법」상 납기 전 징수 사유와 교부청구 사유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은?
세법
  1. 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②경매가 시작된 때
  3. ③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④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