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상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①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 활동
- ②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 ③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 ④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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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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