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020년 14번]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의 운반용기에 표시해야 할 주의사항은?
안전관리론
  1. ①물기엄금
  2. ②화기주의
  3. ③화기엄금
  4. ④충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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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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