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020년 20번]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난관리론
  1.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3. ③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4. 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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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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