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한국사 2020년 2번]

다음 정책을 시행한 국왕 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광덕, 준풍 등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 개경을 고쳐 황도라 하고 서경을 서도라고 하였다.
한국사
  1.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였다.
  2. 전시과 제도를 시행하였다.
  3. 개경에 국자감을 설립하였다.
  4.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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