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20년 16번]

형의 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사정책
  1.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기소유예된 것으로 간주한다.
  2. ②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③형의 집행유예 시 부과되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이를 집행한다.
  4. ④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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