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20년 19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사정책
  1. ①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형 집행 완료 후 치료감호를 집행한다.
  2. ②피의자가 심신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벌할 수 없는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없이 치료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소아성기호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④법원은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보호관찰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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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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