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설치·운영한다.
- ②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을 포함)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④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2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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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