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등록 및 사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후보자의 등록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②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③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④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추천정당이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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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