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21년 10번]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과 상계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관세환급금의 환급은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하며,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②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3. ③상계관세의 부과나 「관세법」 제60조(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 대통령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관세의 시행일 또는 약속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4. ④「관세법」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계관세는 보조금등의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여기에 100을 곱하여 산정된 보조금률의 범위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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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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