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21년 12번]

관세법령상 세율의 적용과 잠정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②「관세법」 제66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긴급관세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관세청장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무역위원회가 결정하여야 한다.
  3. ③「관세법」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당해 조사의 개시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날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4. ④조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한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 따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관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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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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