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 ②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
- ③국제올림픽·장애인올림픽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④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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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