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21년 4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 계호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소장은 교정성적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도관에게 작업장이나 실외에서 거실로 돌아오는 수용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지 않게 할 수 있다.
  2. ②금치처분 집행 중인 수용자가 법원 또는 검찰청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 징벌집행은 중지된 것으로 본다.
  3. ③교도관은 교정시설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 보호장비나 수용자의 팔목 등에 전자경보기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④보호침대는 다른 보호장비와 같이 사용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