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20년 4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법총론
  1. 이행강제금은 침익적 강제수단이므로 법적 근거를 요한다.
  2.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은 병과될 수 있다.
  3.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없다.
  4.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반복하여 부과․징수될 수 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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