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노동법 2021년 24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노동법
  1. ①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2. ②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3. ③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해당 파견근로자로 하여금 대상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파견기간 중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4. ④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으나,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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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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