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행정소송법」상 제소 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 ㉠ )부터 ( ㉡ )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 ㉢ )을 ( ㉣ )부터 기산한다. 한편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 ㉤ )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①있은 날 30일 결정서의 정본 통지받은 날 180일
- ②있음을 안 날 90일 재결서의 정본 송달받은 날 1년
- ③있은 날 1년 결정서의 부본 통지받은 날 2년
- ④있음을 안 날 1년 재결서의 부본 송달받은 날 3년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