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21년 13번]

「자연재해대책법」상 가뭄방재 및 폭염피해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가뭄 방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2. ②시장·군수·구청장은 폭염이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를 상습폭염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3. ③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가뭄의 현황, 가뭄의 피해상황, 가뭄의 극복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4. ④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관리 및 장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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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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