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사유와 관련이 없는 것은? (단, 체납된 국세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체납된 것으로 가정한다)
- ①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 ②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 ③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④5천만 원의 국세를 체납한 자로서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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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