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21년 10번]

중소기업인 (주)A의 제10기(2020. 1. 1. ~ 12. 31.)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세액이 22,000,000원인 경우, 법인세법령상 (주)A의 최대 분납가능금액과 분납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A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세법
  1. ①최대 10,000,000원을 2021년 4월 30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2. ②최대 10,000,000원을 2021년 5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3. ③최대 11,000,000원을 2021년 4월 30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4. ④최대 11,000,000원을 2021년 5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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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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