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21년 18번]

거주자 甲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자료이다. 국세기본법령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거주자 甲이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2,000만 원을 결정하여 2020년 2월 27일 납부고지서(납부기한: 2020년 3월 20일)를 우편송달하였고, 2020년 3월 2일 甲에게 도달되었다.
○ 납부고지된 종합소득세는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부정행위로 포탈한 것도 아니다.
○ 甲은 2020년 12월 31일 현재 위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 甲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니다.
세법
  1. ①甲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9년 6월 1일이다.
  2. ②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2020년 3월 3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
  3. ③甲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다.
  4. ④관할 세무서장의 납부고지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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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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