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령상 해일, 하천 범람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해일피해 예상지도ㄴ. 유관기관 및 단체의 공동 대응체계ㄷ. 주민, 유관기관 등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 ①ㄱ
- ②ㄱ, ㄴ
- ③ㄴ, ㄷ
- ④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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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ㄱ. 해일피해 예상지도ㄴ. 유관기관 및 단체의 공동 대응체계ㄷ. 주민, 유관기관 등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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