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21년 11번]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1. ①간이공판절차 개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을 전제로 하므로 검사는 간이공판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공소장을 변경할 수 없다.
  2. ②간이공판절차에서도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3. ③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후 도주한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④공판조서의 일부인 증거목록에 여러 증거방법을 열거하고 각기 조사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기재한 방식의 증거조사도 간이공판절차에서는 허용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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