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①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 ②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행위
- ③정당의 당헌·당규 등 내부규약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 ④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금전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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