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22년 22번]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ㄴ.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
ㄷ. 선거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ㄹ. 선거사무장으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공직선거법
  1. ①ㄱ, ㄹ
  2. ②ㄴ, ㄷ
  3. ③ㄱ, ㄴ, ㄷ
  4. ④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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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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