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노동법 2022년 1번]

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시를 위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시에 정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노동법
  1. ①대상 근로자의 범위
  2. ②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3. ③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4. ④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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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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