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노동법 2022년 11번]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법
  1. ①「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한 경우,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③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는데, 이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4. ④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에 관한 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