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노동법 2022년 13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노동법
  1. ①지방노동위원회의 그 심판결정 내용 문자수신일로부터 10일 이내
  2. ②지방노동위원회의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3. ③지방노동위원회의 그 심판결정 내용 문자수신일로부터 15일 이내
  4. ④지방노동위원회의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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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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