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노동법 2022년 20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노동법
  1. ①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③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당시에 혹은 시정절차 진행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로 종료한 이상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할 시정이익이 소멸한다.
  4. ④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되는 근로 제공에 대하여 차별적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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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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