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녹조 대발생 - 해양수산부
- ②식용수 사고 - 환경부
- ③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인한 원자력안전 사고 - 원자력안전위원회
- ④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 해양경찰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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