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령상 지진해일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 ①설치장소가 관측 대상 시설물의 구역 내부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배경잡음이 적은 곳에 관측장비를 설치한다.
- ②관측장비는 배경잡음이 적은 지상의 암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경잡음이 많은 지역에서는 시추공지진계를 설치할 수 있다.
- ③설치장소는 매립지역이 아니면서 지반이 견고하고, 하천에서 유출되는 토사나 조류 또는 파랑 등의 영향으로 인한 퇴적물이 쌓이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 ④주변에 소음을 발생시키는 공장, 교통량이 많은 도로 등이 위치한 곳은 피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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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