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행정학 2022년 3번]

2022년 10월 14일 기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단, 다른 상황은 고려하지 않음)
행정학
  1. ①2021년 10월 13일에 성년후견이 종료된 甲
  2. ②파산선고를 받고 2021년 10월 13일에 복권된 乙
  3. ③2019년 10월 13일에 공무원으로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丙
  4. ④2017년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2019년 10월 13일에 끝난 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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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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