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4일 기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단, 다른 상황은 고려하지 않음)
- ①2021년 10월 13일에 성년후견이 종료된 甲
- ②파산선고를 받고 2021년 10월 13일에 복권된 乙
- ③2019년 10월 13일에 공무원으로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丙
- ④2017년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2019년 10월 13일에 끝난 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