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법 2022년 16번]

범죄구성요건상 ‘위험한 물건’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1. ①회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탄 몸체에 남아있는 최루 분말을 회의 진행을 하던 의장에게 뿌린 경우, 위 최루탄과 최루 분말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2. ②이혼 분쟁 과정에서 아내가 자기 아들을 승낙 없이 자동차에 태우고 떠나려고 하는 남편을 급하게 제지하는 과정에서 소형승용차로 중형승용차를 충격한 경우, 충격할 당시 두 차량 모두 정차하여 있다가 막 출발하는 상태로서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차량의 손괴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위 소형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3. ③피해자에게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공기총을 들이대며 협박한 경우, 범행 현장에서 공기총과 함께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고 언제든지 실탄을 장전하여 발사할 수 있었다면 위 공기총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4. ④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당구대 위에 놓여 있던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가 터지고 머리 부위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한 경우, 주먹으로 가격하여 생긴 상처가 주된 상처로 보이고 당구공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건드린 정도에 불과하다면 위 당구공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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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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