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예: 법인세 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중앙관서 A 부처는 B 기업과 ‘XYZ’수익이 발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은 20×1년 10월 1일부터 20×2년 9월 30일까지이며, 계약금액은 ₩ 100,000이다. 계약서상 A 부처는 20×1년 12월 1일 ₩ 40,000, 20×2년 6월 1일 ₩ 60,000을 청구할 수 있다. ‘XYZ’수익이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에 해당될 경우, A 부처의 수익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 ①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 20×1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 0이다.
- ②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 20×2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 40,000이다.
- ③비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 20×1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 25,000이다.
- ④비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 20×2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 6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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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