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23년 2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직선거법
  1. ①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2. ②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3. ③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4. ④선거사무장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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