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23년 19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의 사회적 처우와 위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정학
  1. ①화상접견은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되지만, 가족 만남의 날 참여는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2. ②사회적 처우 활동 중 사회견학이나 사회봉사에 필요한 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한다.
  3. ③가족 만남의 집 이용은 완화경비처우급과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한하여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4. ④작업으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때 지급하는 위로금은 소장이 수형자를 석방할 때 수형자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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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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