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노동법 2023년 21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법
  1. ①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2. ②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
  3. ③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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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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