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품안전심의위원회를 두는 부처는?안전관리론①환경부②행정안전부③산업통상자원부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정답 보기정답 ③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