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023년 25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품안전심의위원회를 두는 부처는?
안전관리론
  1. ①환경부
  2. ②행정안전부
  3. ③산업통상자원부
  4.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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