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하며,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예: 법인세 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음
A 부처는 20×1년 12월 1일에 국내단기차입금 ₩ 10,000,000,000과 그 이자 ₩ 1,000,000,000을 채권채무재조정하여 원금 ₩ 8,000,000,000과 이자비용 ₩ 500,000,000으로 채무를 일부 면제받기로 합의하고 미지급금으로 대체하였다. A 부처의 20×1년 12월 1일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부처는 국내단기차입금에 대해 기말에 이자비용을 인식하며, 「국가회계예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①미지급금 ₩ 8,500,000,000을 대변에 인식한다.
- ②국내단기차입금 ₩ 10,000,000,000을 차감한다.
- ③국내차입금이자비용 ₩ 1,000,000,000을 차변에 인식한다.
- ④채무면제이익 ₩ 2,000,000,000을 대변에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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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