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24년 14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거비용과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및 대담ㆍ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비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ㄴ.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9천만 원 + (인구수 × 100원) + (읍ㆍ면ㆍ동수 × 200만 원)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ㄷ. 선거사무장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지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이 선거사무장을 겸한 때에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ㄹ. 「공직선거법」 제181조에 따른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10만 원으로 하며, 개표참관 도중 개표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공직선거법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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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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