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소장은 사형확정자의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형확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 ②소장은 징벌을 받고 교육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교육대상자 선발이 취소된 수형자를 반드시 선발 당시 소속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③지방교정청장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하게 이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내 수용자 이송을 승인할 수 있다.
- ④소장은 조직폭력수형자가 작업장 등에서 다른 수형자와 음성적으로 세력을 형성하는 등 집단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해당 조직폭력수형자의 이송을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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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