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24년 20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노인수용자 또는 장애인수용자의 거실은 시설부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2. ②외국인수용자의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경우, 종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수용자는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3. ③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도 별도의 공동휴게실을 마련하고 노인이 선호하는 오락용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④소장은 19세 미만의 소년수용자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