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024년 18번]

「국가공무원법」상 직권 면직 사유가 아닌 것은?
인사·조직론
  1. ①병역판정검사ㆍ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한 때
  2. ②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3. ③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4. ④과장급 공무원이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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