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재난관리론①제1급감염병②제2급감염병③제3급감염병④제4급감염병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정답 보기정답 ②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