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024년 24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재난관리론
  1. ①제1급감염병
  2. ②제2급감염병
  3. ③제3급감염병
  4. ④제4급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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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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