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하며,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예: 법인세 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음
(주)한국이 20×1년 중 다음의 위탁약정에서 인식한 영업이익이 ₩ 40,000일 때, 판매한 적송품의 단위당 원가는?
○ 12월 1일: 위탁자인 (주)한국은 수탁자인 (주)대한과 상품 위탁약정을 체결- 위탁판매 수수료는 매출액의 10 %- 수탁자의 판매운임은 위탁자 부담- 이전된 상품 통제권은 (주)한국이 계속 보유○ 12월 10일: (주)한국은 (주)대한에 상품 1,000개를 적송함○ 12월 20일: (주)대한은 최종소비자에게 상품 600개를 개당 ₩ 2,500에 판매하고, 판매운임 ₩ 50,000과 위탁판매 수수료를 판매금액에서 공제한 후 (주)한국에 송금
- ①₩ 1,260
- ②₩ 2,100
- ③₩ 2,183
- ④₩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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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