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25년 6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1. ①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에게도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2. ②「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③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구「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5호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④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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