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제3자가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 등의 비용ㄴ. 선거에 관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ㄷ.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ㆍ떡ㆍ김밥ㆍ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ㄹ.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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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