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25년 1번]

관세법령상 신고의 취하와 각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수출ㆍ수입ㆍ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의 취하에 대한 승인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이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
  2. ②수출ㆍ수입ㆍ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3. ③세관장은 수출ㆍ수입ㆍ반송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ㆍ수입ㆍ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4. ④세관장은 신고를 각하한 때에는 즉시 그 신고인에게 신고의 종류, 신고연월일 및 신고번호, 각하사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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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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