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25년 6번]

관세법령상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2. ②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해당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 ③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의 신청을 받고 그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신청인이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조사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4. ④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개시의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정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조사신청인과 공급자에 대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