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25년 10번]

관세법령상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액은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세관장이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은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없다.
  2. ②「민법」 제32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은 관세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에 해당한다.
  3. ③관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4. ④관세청장은 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등의 종류, 그 밖에 관세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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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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