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25년 19번]

관세법령상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물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수입 사실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영업장에 갖춰 두어야 한다.
  2. ②관세청장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에서 거래되는 물품 중 원산지표시기준 등을 위반하여 수입된 물품의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③관세청장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의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4. ④관세청장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